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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2 2016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0대 D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약 40년 전 가족사에 대한 사실을 D 유권자들에게 퍼뜨려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E의 가족사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D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30. 13:28 F에 있는 G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별지

1.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2016. 3. 31. 16:38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 17:26까지 위 문자메시지를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유권자 총 72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가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공소장 첨부,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통신자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증거분석 관련,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사본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진정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이첩,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첩관련 추가자료 송부,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녹취록, 참고자료(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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