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0대 D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약 40년 전 가족사에 대한 사실을 D 유권자들에게 퍼뜨려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E의 가족사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D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30. 13:28 F에 있는 G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별지
1.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2016. 3. 31. 16:38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 17:26까지 위 문자메시지를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유권자 총 72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가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공소장 첨부,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통신자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증거분석 관련,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사본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