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모욕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6:5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C정당 소속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남, 68세)이 선거유세 차량 위에서 “D, 긴급생계비 1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후보자가 거짓공약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E 및 H시장 행인 등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기미 씹이다,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신분을 증명하는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모욕죄를 분리하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