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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합1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AAㆍABㆍAC 선거구 당선자 AD의 AB 선거연락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AB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이다.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6. 14:00경 경북 AE, 2층 소재 AB 선거연락소에서, M에게 밥 값 명목으로 78,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 2016. 3. 31.부터

4. 12.까지 된 선거사무원 23명에게 밥 값 명목으로 각 78,000원 합계 1,794,000원, J 등 차량을 운행한 선거사무원 6명에게 기름 값 명목으로 각 220,000원 또는 180,000원 합계 1,280,000원을 제공하여, 법정 외 수당ㆍ실비 총 3,074,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 E,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H, L, M, N, G, H, I, J, O, P, V, U, T, S, R, Q, W, Y, Z, X의 각 진술서

1. AI에 대한 문답서

1. 각 압수조서

1.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선거연락소장 선임 신고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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