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도의원 F선거구(G)에 출마한 후보자, 피고인 B은 A의 동생이자 회계책임자인 사람이다.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3.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지출액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선거사무원 I, J, K, L에게 각각 910,000원을 수당명목으로 지급하여 지출하고, 같은 해
6. 11. 피고인 B 및 선거사무장 M에게 각각 1,170,000원을 수당명목으로 지급하여 지출하고, 같은 날 N에게는 유세차량 임차료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으로 총 53,616,568원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 46,000,000원의 1/200인 230,000원을 넘는 7,616,568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녹음조사)
1.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수입지출보고서 검토결과
1. 정치자금계좌 거래내역서
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회계책임자 취임 동의서
1. 후보자등록상황,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