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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4고합1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주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D 당선자의 회계책임자이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2014. 6. 4. 08:33경부터 같은 날 08:49경까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D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성주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후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F)를 이용하여 G, H 등 선거구민들에게 ‘군의원 후보 I정당 1-나번 D 인사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지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D 올림’ 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65건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보자등록신청서, 당선인결정공고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통신자료 조회회신, 선거사무원 신고서 사본, 회계책임자 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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