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주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D 당선자의 회계책임자이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2014. 6. 4. 08:33경부터 같은 날 08:49경까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D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성주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후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F)를 이용하여 G, H 등 선거구민들에게 ‘군의원 후보 I정당 1-나번 D 인사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지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D 올림’ 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65건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보자등록신청서, 당선인결정공고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통신자료 조회회신, 선거사무원 신고서 사본, 회계책임자 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