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F선거구 G정당 H 후보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 C, D는 각각 선거사무원인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만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30. 10:00경부터 11:10경까지 수원시 I, J, K, L, M, N, O 등 주택가 일원에서, H 후보 없이 피고인들 4명이 한 조를 이룬 채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문 앞에 H 후보의 명함을 놓아두고 오거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H 후보의 명함 229장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43, 51)
1. 수사자료 통보, 명함 회수 장면,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선거사무원 명단, 수거 동영상 캡쳐사진, CCTV 분포도, CCTV 화상자료 캡쳐 자료, 지도, CCTV 사진, CCTV 설치 및 명함수거 및 살포지역 분포도, CCTV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