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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매우 놀랐고, 운전석 쪽 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트럭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만 확인하고 그대로 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다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에 충격하며 회전하다가 정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차량을 세워 자신의 차량 좌측을 확인하였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고 피해 차량 운전자도 내리지 않아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차량은 25.5톤 덤프트럭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2회 충격하였을 때 피고인이 느낀 충격의 정도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병실이 없어 다음날부터 3일간 I병원에 입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 부위 타박상으로 상해 진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주사처방과 물리치료 등을 받고 약도 복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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