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요추 염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허리를 충격하여 좌측 팔과 좌측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차량의 후사경으로 충격한 것 같아 후진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신체 상태를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나중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55, 59, 61, 62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몸이 괜찮으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