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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노7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미한 접촉이 있는 이후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한 도주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보행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묻고 괜찮다는 답변을 듣자, 자신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지도 않고 바로 현장을 떠난 점, ③ 피해자가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팔꿈치, 발등 등을 다쳐 이후 실제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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