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무게가 상당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고인의 구호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4일이 지나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부위와 관련하여 ‘2일 정도 부어있었고, 멍도 들었다. 현재까지 멍끼는 있는 상태다’, '사고 직후 술을 마신 상태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고, 밟고 지나가서 욱씬욱씬한 느낌이 계속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골프공 크기의 멍이 들었던 점, ③ 피해자는 위 상처와 관련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④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 발등이 밟힌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앞에 주차시키겠다고 하며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