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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외관상 다친 곳이 없어서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0. 12. 01:20경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목이 아파 목을 손으로 감싸고 차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병원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옆에서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곧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함께 F병원에 갔으나 병원 문이 잠겨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어 5일간 입원치료, 2회의 통원치료를 받고, 한의원에서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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