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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당시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된 바도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온 피해자에게 “사고 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차를 대 놓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가 피해자의 추격을 받고, 도로 중간에 멈추어 사고수습을 하자고 제안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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