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의 신분증을 이전에 확인하여 성인 임을 확인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따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은 제 1 조에서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4조 제 2 항에서 ‘ 매체 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 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 유해 매체 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 항, 제 3 항). 이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