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등 청소년들이 96 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자 이를 믿었을 뿐이므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 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보다 철저하게 주류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F, G은 모두 1998 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화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하여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할 연령 확인의무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F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