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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9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5. 충남 홍성군 D,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에 수급하였다.

원고가 위 약정 당시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도급인란에 ‘A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도장이 찍혀있다.

나. 피고와 선정자 B은 부부이고, 선정자 C는 위 부부의 아들이다.

다. 피고와 선정자 B은 2013. 7. 24. 원고에게 철근 등의 공사자재를 납품한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와 선정자 B, C는 2013. 8. 28. 원고에게 철근 등의 공사자재를 납품한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착수한 후, 피고와 선정자 B, C는 2013. 8. 29. 주식회사 건영건설과, 주식회사 건영건설이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3. 주식회사 건영건설과, 원고가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주식회사 건영건설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및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진행 중 2013. 11. 1. 각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 B, C와 주식회사 건영건설은 같은 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속 공사 진행 중 발생한 골조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도급인이 직접 발주한 공사이므로 수급인은 그에 대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고 도급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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