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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4나1347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G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센터 증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공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9.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그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공사기간 2012. 11. 19.부터 2013. 4. 30.까지, 토공사대금 43,230,000원(이후 47,850,000원으로 증액),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320,870,000원(이후 325,886,000원으로 증액)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8. 무렵 H에 추가로 마당포장공사 등(이하 ‘추가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33,937,200원에 하도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선정자 D은 각 2013. 3. 8.부터 2013. 6. 3.까지, 선정자 C, 선정자 E는 각 2013. 3. 11.부터 2013. 6. 3.까지, 선정자 F은 2013. 5. 15.부터 2013. 6. 3.까지 각 근무하면서 콘크리트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18.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대금 합계액 407,673,200원(=토공사 47,850,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 325,886,000원 추가공사33,937,200원) 중 합계 340,493,100원을 H 등(직불 포함)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H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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