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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3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63,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A은 2013. 3. 12. 피고와 공사대금 545,561,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12.부터 2013. 6. 6.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김포시 B 잠수훈련장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1차)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를, 공사대금 1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12.부터 2013. 12. 15.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위 잠수훈련장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2차)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 1차 및 2차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를 하기로 하는 각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에 대한 계약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이 사건 2차 공사에 대한 계약은 ‘이 사건 2차 공사계약’,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양도) ① 피고와 A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A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A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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