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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7.25 2013가합15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4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물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동부스틸로부터 경주시 C 외 2필지 위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13,000,000원에 도급받고, 2013. 5. 2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 공사 및 철근 공사를 공사금액 436,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3.부터 2013. 9. 22.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현재 위 공장 신축공사는 완공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60,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철근 공사 및 철골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피고가 117,862,990원을 들여 원고 대신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위 117,862,99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철근 공사 및 철골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데 합계 108,098,2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인정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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