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2011년 3월경 서산시 D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E에게 도급 주었고, E은 위 주택신축공사 중 가설재 설치공사, 목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목공사를 F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1. 4. 23.부터 2011. 5. 28.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받지 못하고 있는 1,4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시공하였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피고가 F에게 하도급 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4호증의 5, 갑 5호증의 4,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97581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공사대금 1,4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나24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20. 항소기각 된 사실,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위 주택신축공사 중 일부를 E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철근 및 전기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F로부터 그 중 철근공사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하도급 받았는데, 원고가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3,200만 원 중 1,470만 원을 C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은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