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417,47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
)은 토목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 8. 18.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E의 법률상 배우자임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이사이다. 2) 피고 C는 ‘F’이라는 상호로 업무시설 건축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법률상 배우자로 위 피고와 함께 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초 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2015. 11. 1. 피고 C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대 149.7㎡, H 대 149.7㎡ 지상에 연면적 1,042.66㎡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근, 레미콘, 가설재, 잡자재 포함, 펌프카, 형틀 작업을 위한 크레인 포함)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1. 1.부터 2016. 5. 31.까지, 공사대금 345,000,000원(부가가치세 34,500,000원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당초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건축허가 변경 등 1) 한편 피고 C는 2015. 12. 8. 이 사건 당초 계약의 내용과 달리 인천 남동구 G 대 149.7㎡ 지상에 연면적 594.04㎡의 업무시설을 신축하고, H 대 149.7㎡ 지상에 연면적 569.98㎡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이하 위 각 허가에 따른 공사를 ‘F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득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6. 4. 13.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내용대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완료하여 피고 C에게 인도하였고, 2016. 10. 25. 인천 남동구 G 대 149.7㎡ 지상에 F 제1동(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9층 오피스텔)에 관한, H 대 149.7㎡ 지상에 F 제2동(철근콘크리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