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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노286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 내용,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보험계약청약서 기재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무고의 고의는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 내용을 오해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고소목적이 보험계약에 관한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이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확신 없이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4.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보험설계사인 E과 매월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교보프라임플러스 변액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13년이 지나야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위와 같은 설명 후에 E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청약서에 최초원금도달기간이 가입 후 '13년'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위 청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E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위 청약서를 위ㆍ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종합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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