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3 2014고정25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4.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보험설계사인 E과 매월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교보프라임플러스 변액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13년이 지나야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위와 같은 설명 후에 E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청약서에 최초원금도달기간이 가입 후 ‘13년’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위 청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E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위 청약서를 위ㆍ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종합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피고소인 E이 2008. 사실은 보험 가입 후 13년이 지나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에게 ‘3년이 지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하게 하도록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소인이 보험계약청약서에 최초원금도달기간이 가입 후 '13년'이라고 기재하여 위조(변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취지의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4. 9.경 위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