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회사의 보험계약자를 모집함에 있어 위 회사가 요구하는 보험계약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반드시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이 위 회사를 상대로 자필서명이 없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서울 강북구 송천동 374의 3 건물 3층에 있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타워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험계약체결 담당 직원에게 B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라이프 사이클 선지급 종신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B과 위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청약서는 피고인이 위 B으로부터 위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위 B인 것처럼 대신 서명을 한 보험계약청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모집수당, 추가수당, 모집보너스 명목으로 1,809,622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44,793,47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신청서,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