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경 마산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 ‘C이 자신의 승낙 없이 2010. 9. 13.경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큰사랑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청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0. 11. 11.경 같은 방법으로 무배당VIP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위 보험을 가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D이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몰랐나요”라고 묻자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하고, “(위조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라고 묻자,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청약서를 확인하는 중에 저의 허락 없이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확인되어 교보생명에 계약무효해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필적 감정서 제출), 수사보고(보험해약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