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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44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위홀딩스 E지사에서 2013. 2월경부터 2013. 10월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청약을 유치한 월 보험료의 약 500-600%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대납하여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후, 해당 보험계약청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 모집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위 위홀딩스 E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건외 F가 월납 보험료 324,010원의 동부화재 보험상품인 가족사랑간병보험을 계약하였다며 위 F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위 F에게 “보험 모집실적을 올려야 하니 당신의 인적사항으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겠다. 그리고 월납 보험료는 내가 대신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설득을 하여 작성된 “보험계약청약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 모집수당을 수령한 후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고 실효시킬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당 1,944,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합 4,506,86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8. 보험계약자 F 명의의 가족사랑간병보험 보험료 324,010원을 F를 위하여 대납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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