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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나85773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인 망인의 유효한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② 원고는 망인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곧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망인의 건강상태를 속이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③ 망인은 거의 매일 5병의 막걸리를 마시는 음주습벽이 있었음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피고에게 진실에 반하는 고지를 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나. 판단 1) 망인의 서면동의 누락으로 인한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인 K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의 자필서명란에 망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청약서에 망인의 이름을 자서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J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부검감정서 감정촉탁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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