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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2 2020가단70240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 2016차 7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5. D에 대하여 ‘D 은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 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정본이 2016. 4. 6. D에게 송달되어 2016. 4. 21. 자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D에 대한 2,5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D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2015 카 단 1567호) 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자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개시 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이 있었는데( 이하, 위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2019. 12. 5.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후 2020. 1. 7. 진행된 배당 기일에서 출석 이해 관계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제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배당 순위 이유 배당 액 원고 3 배당 요구권자( 광주 지법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 2016차 72,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5 카 단 317) 3,101,438원 피고 3 가압류권 자(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5 카 단 1567 2,153,776원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나 항의 가압류 집행 후 3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 (2020 카 단 580호) 하여 2020. 11. 18.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권 자로서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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