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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고흥군법원 2015.08.19 2015가단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4가소2269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4가소2269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C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5가소437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을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5. 8. C로부터 위 2015가소437호 판결에 기한 채권 전부를 양도받았으며, C는 2015. 5.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를 피고를 상대로 위 2015가소437호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금채권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2014가소2269호 사건에 기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자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4가소2269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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