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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8 2015가단8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5.부터 2001. 6. 14.까지는 연 6.5%,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제1의 가.

항과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확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05가소4171호 대여금 사건)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확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05가소4188호 대여금 사건)

나. 원고는 위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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