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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나5934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선박강제경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차1143호로 물품대금 140,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14.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2.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7. 30.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D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7. 3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6. 2. 23.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ⅰ)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B에게 3순위로 21,015,273원을, ⅱ)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C에게 3순위로 11,315,916원을, ⅲ)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7,140,15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3. 열린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ⅰ)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2016. 2. 2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5,000,000원을,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한다’라고 불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ⅱ) 이 사건 2016. 2. 25.자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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