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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고흥군법원 2015.07.22 2015가단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09가소603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06가소603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6. 10. ‘B은 피고에게 5,980,729원과 그 중 2,399,662원에 대하여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망인은 2013. 3. 29.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자,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69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 2014. 9. 24.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09가소60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원고로서는 상속재산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집행권원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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