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차69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13. ‘D은 원고에게 구상금 31,549,9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이루어졌다.
나. D은 2016. 6. 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3,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6. 6. 9.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3.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7카단19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3. 28.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2017.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5. 1. 피고에게 31,763,2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실관계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