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3020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