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022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