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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가단2062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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