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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1가단100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3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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