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7 2017가단566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