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5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6.부터, 나머지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6.부터, 나머지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