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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5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6.부터, 나머지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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