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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창문여고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62세, 여)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27세, 남)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다시 위 올란도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54세, 여)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2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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