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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80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2:30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하누와 소고기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MBC 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를 죽림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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