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1:00경 아산시 온천대로 소재 남동육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배방역 쪽에서 온양시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095,367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진단서(C), 진단서(G), 차량견적서, 차량수리 견적서, 진단서(H), 진단서(E)의 각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