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입구 앞 도로를 감전교차로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좌회전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 I(여, 52세) 및 J(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F, 동승자 K(18세) 및 L(49세) 등 3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694,278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39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촬영
1. #2 올란도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