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상태이동통로 교각 밑 자동차전용도로를 양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직전이 오르막길이고 당시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봉고 승합차와 F 운전의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전방 갓길에 정차중인 위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 등을 위 카렌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 봉고 승합차를 들이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와 봉고 승합차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H(51세)이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I정형외과의원 발송 사실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