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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상태이동통로 교각 밑 자동차전용도로를 양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직전이 오르막길이고 당시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봉고 승합차와 F 운전의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전방 갓길에 정차중인 위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 등을 위 카렌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 봉고 승합차를 들이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와 봉고 승합차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H(51세)이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I정형외과의원 발송 사실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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