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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산북동 샘내농협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계동(양주장례식장) 방면에서 남방동(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C 운전의 D SM7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 및 I(여, 33세) 및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C, E)

1. 진단서(E, G, H, I, J)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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