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경부터 서귀포시 C 3층에서 방 9개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6. 17:00경 위 성인PC방에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에 입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10대 여자가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동영상을 각 방 안의 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성인사이트 링크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