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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경부터 서귀포시 C 3층에서 방 9개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6. 17:00경 위 성인PC방에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에 입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10대 여자가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동영상을 각 방 안의 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성인사이트 링크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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