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4. 00:42경 서울 강북구 C,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청소년이 출연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 ”E“, ”F“, ”G“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여성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된 장면이 촬영된 ”H“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파일구리 화면 등 캡처), 음란물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일반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