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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5. 26.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와 음부가 노출된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F', 'G', ’H‘, ’I‘, ’J‘, ’K‘ 등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동영상 파일을 위 D 싸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파일 재생화면 캡쳐자료

1. D화면 캡쳐자료(음란물공유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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