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11.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브라우저’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 “G”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의 아동ㆍ청소년과 성인간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토브라우저’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금발 01탄
1. 하얀정장녀와 흑인”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9. 12.경까지 위 사이트에 음란물 파일 203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브라우저’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일본 유명배우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28.경까지 위 사이트에 음란물 파일 8471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A 소유 외장 하드디스크 자료, B 하드디스크 자료), 수사보고(영상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