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67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40평 규모에 밀실 12개와 각 밀실 내 컴퓨터와 TV,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2012. 9. 5.경까지 위 D에서, 위 전화방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밀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놓은 아동ㆍ청소년인 10대 여자 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제목 및 수량 불상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제목 및 수량 불상의 음란동영상을 위 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아이콘을 클릭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도화ㆍ영화ㆍ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