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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초순경 대전 서구 B아파트 208동 1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넷폴더(www.netfolder.co.kr)에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공유 게시판에 ‘[디카 직 셀]SDC11776'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1명이 출연해 옷을 벗으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컴퓨터모니터 캡쳐

1. 사진

1. 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초순경 대전 서구 B아파트 208동 1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넷폴더(www.netfolder.co.kr)에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공유 게시판에 ‘[디카 직 셀]SDC11776'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인 여성 1명이 출연해 옷을 벗으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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